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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5.6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5.07.06 8p 보도자료

정부는 7월 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6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8개) 공포안과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및 종합투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3개)을 심의.의결하였고, 관보에 게재(7월 8일, 잠정)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국회심의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을 보면, 교육세법에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시한을 5년간 연장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추가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적용시한을 폐지하였다.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세법은 과오납 환급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였다.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세법시행령.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06년 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소비자가격 비율을 100:75:60으로 조정중이었으나 '05년 경유승용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방지를 위하여 휘발유, 경유, LPG부탄 소비자가격 비율을 '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하였다. 또한,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과 장애인차량 등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와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인상하는 한편, 교통세율.특소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하향조정하였고, 중산.서민층이 난방용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탄력세율 적용)되도록 하여 부담 완화하였다. 종합투자계획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BTL사업시행자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50억원→10억원)하고, 국민연금이 5% 이상 출자하여 설립된 SPC에 대해서도(종전까지는 SPC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반드시 5% 이상 출자하도록 하였음)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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