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CD거래와 관련하여 CD증서 편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검사국과 증권검사1국이 합동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CD 유통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6월 23일 기업은행 마두지점의 CD(액면 300억원) 발행 및 인도 과정에서 이 지점 직원이 실질 자금주(동부증권)와 CD 발행의뢰인이 다름에도 CD증서를 발행의뢰인(김씨)에게 교부하였고, 김씨는 이 CD를 동부증권에게 인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경찰은 도주한 김씨를 체포하고 CD증서 실물은 전액 회수하였다. 이번 사례를 보면 그동안 CD발행이 순수한 예금의 목적도 있지만 기업이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목적으로 발행.유통되는 등 일부 CD 발행과 관련한 잘못된 거래 관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은행은 증권회사로부터 송부된 자금으로 제3자를 발행의뢰인으로 하여 CD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CD발행실적 등을 높이고. 증권회사는 인수대금을 선납해주는 대신 이 CD를 당일 매수.매도하면서 할인율 차이를 수익으로 추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를 해왔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CD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불건전 거래 실태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하여 CD 발행.유통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한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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