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하여 7월 1일 폐지된 화학비료 보조 수준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며, 산성화되고 규산 함량이 부족한 농경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를 농업인이 살포하기 용이하도록 현재 석회 13%, 규산 53% 수준인 입상(알맹이)을 2010년까지 100%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을 농업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 등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 도입된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대상도 확대하며, 개별 농가 및 필지 위주의 친환경농업을 규모화, 전문화하기 위한 10~5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2005년까지 742개소를 조성하여 2013년까지는 1,5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40% 감축하여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10%까지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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