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중기 기술혁신지원책"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번 제도개선내용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을 일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토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산자부 R&D 사업 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연구원 신규 채용시 연구원 인건비를 전액 현금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술개발을 통해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마크'를 부여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중기가 자체개발한 기술에도 종전과 달리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자부 R&D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금 부담을 전체사업비 기준 5~10% 완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같은 대형 R&D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사업기관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 여부를 평가 주요 요소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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