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타결된 한.싱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향후 체결되는 FTA의 효율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5.7.13~7.22)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한.싱 FTA 국회비준안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관세철폐, 긴급관세조치,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등 대다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FTA 체결국가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역내 교역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하여, 한.칠 FTA 이행에 한정하는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매 FTA시마다 별도의 이행법 제정이 곤란하여 일반특례법 형태로 추진하게 되었다. FTA 이행 관세특례법(률)안 주요내용으로는 한.싱 FTA 등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양허계획에 따라 품목별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규정하였고,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제품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될 경우 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를 도입하였다. 체약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혜원산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특혜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예외적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확대하였다. 또한, 협정의 통일적 이행을 위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상호협력에 관한 법적근거와 협력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체약상대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수출상품 또는 진출기업의 권익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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