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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대폭 개편 확정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사회재정기획단 2005.07.14 25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등을 통해 대출받은 후 정부가 이차보전하는 현행 학자금지원방식이 정부가 보증책임을 지고,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서는 거치기간동안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며, 부모세대의 자녀 교육비 부담도 크게 덜게 되었고, 이번 정부 신용보증방식의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는 재정부담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큰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식 학자금 대출신청은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지며, 최종 명단은 SMS 및 EMAIL로 8월 10일 학생들에게 통보되며, 대출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8월 12일부터 해당학교와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등록금 납부기간동안 대출을 받으면 된다. 새로운 대출제도는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구성하여 대출한도가 상한 상향조정되고, 생활비도 지원되게 되었다. 대출심사자가 은행에서 정부 및 대학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심사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었다. 은행에서는 학부모의 신용을 중요요소로 평가한 반면, 정부.대학은 학생 본인의 신용과 성적, 능력, 장래 가능성 등을 보게 되었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결정되면, 한번 결정된 금리를 대출기간 내내 적용하는 고정금리제가 적용되며, 정부는 당초 6.5%대의 금리적용을 기대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4.1%⇒4.28%) 대출금리 역시 일부 상향될 것으로(6.5%⇒6.7%) 내다봤다.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기금의 안정적 운영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환성 제고 및 각 관련기관 및 대출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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