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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소년근로 관련 법 위반 엄정 대처
노동부 고용평등국 평등정책과 2005.07.14 19p 보도자료

노동부.청소년위원회.경찰청.지자체 합동으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소주방.호프.카페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등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 청소년불법고용행위, 근로기준법상의 청소년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방학기간 동안 노동부 단독으로 전국 음식점.패스트푸드점.편의점 등 주로 청소년아르바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이나 동 업소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임금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사례 반복 적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청소년근로 보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청소년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