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선박펀드 대상영역 확대와 선박투자회사 제도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특히 이번 개정된 법에는 "해경함정 등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펀드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며 "독도 영유권 수호, EEZ의 과도수역 편입, 해양조사 및 어업지도 등 해상치안 및 해양행정 수요가 증대하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관공선의 확보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 선박운용회사 설립의 허가제 전환, 선박운용회사의 최저순자산액 유지 의무, 선박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부여 등이다. 해양부는 앞으로 선박펀드의 상품구조를 보다 다양화하고 외국선사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해 선박투자회사제도가 해운기업의 일반적인 선박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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