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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7월 13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과 2005.07.14 5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2001년 1월 "철도안전규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한지 4년 6개월여 만에 철도안전법을 비롯하여 "철도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위험물운송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마련되어 7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제정으로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마무리 되어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안전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종전 철도법에 있던 철도안전관련 규정 외에도 장.단기 철도종합안전계획수립과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철도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철도차량운전면허제의 도입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종사자의 필요요건을 마련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열차충돌.탈선 및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사고에 대하여는 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였으며, 철도차량안전기준의 마련과 철도용품 품질인증 및 사후 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차량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하도록 하여 이를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철도안전에 관한 법령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철도안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었던 철도법을 7월부터 폐지하고, 종전 철도법에 있던 내용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철도안전법, 철도사업에 관한 사항은 철도사업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의 마무리로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한 국가,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사고예방 및 철도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앞으로 철도운영에서 안전을 최우선 하는 기업풍토 조성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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