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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가맹사업거래과 2005.07.15 2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공정위 고시로 정하여 앞으로 가맹본부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가맹본부 및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현황,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을 비롯한 필수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함으로써 별도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편의점협회, 가맹상담사단체 등 관련 단체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