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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 결과 비준 추진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협력과 2005.07.15 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을 마무리(6월 15일 최종양허표 확정)하고, '06년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콕협정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 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02년 1월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간 관세특혜 확대를 위해 3라운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동시에 협정 활성화를 위해 협정문 본문 개정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각 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특혜관세양허가 발효되면 중국, 인도 등 거대시장으로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협정문 개정을 통해 협정 명칭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변경하고, 최소 2년에 1회 각료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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