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소규모 각료회의(중국 대련, 7.12~13) 계기로 James Peterson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7.11)을 개최하고 양국간 교역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캐나다 FTA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아시아(싱가폴.ASEAN.일본), 유럽(EFTA), 중남미(칠레)에 이어 북미지역에 거점국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FTA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양국 통상장관들이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캐나다 양국은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게 되며, 제1차 협상은 7월 25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이 가지는 의의로는 한.캐나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교역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적은 규모의 국내산업 조정 비용으로 양국간 교역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북미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및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에 대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또한, G8 국가와의 FTA 협상 추진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자유치 가속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FTA를 통한 제한적, 양자적 개방을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DDA차원의 다자적인 개방에 대비케 하는 한편, 전문직 분야에 대한 자격상호인정(MRA) 추진시 우리나라 전문직 분야 종사자들의 캐나다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캐나다 FTA협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 FTA국을 중심으로 재경.산자.농림.복지부 등 20여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하고, 한.캐나다 FTA예비협의('05년 1월 및 3월 개최) 결과, 공청회 및 FTA민간자문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적의 협상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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