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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혜택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 노동여성재정과 2005.07.16 1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05년 3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05.7.1 시행)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무료로 수행하도록 7월 1일부터 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연간 6만6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05년 3만3천명)되었으며,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05년 16억원 반영하고, '06년은 32억원 반영할 계획이다. 무료법률 구조사업은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며, 체불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은 사업주로부터의 임금 변제를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체당금 지급액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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