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5일 위원장인 양삼승 변호사 주재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등 정부부처 위원과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12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어, 조한익 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제처장, 윤리계와 과학계를 대표하는 14인의 민간위원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며,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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