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7월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중복투자 방지와 정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중복 BI는 통폐합해 앞으로 중기청이 창업보육사업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각 부처는 BI의 신규 건립보다는 중기청 지정 BI를 활용하여 업종별 특화 BI(IT, BT, ET 등)로 육성하는 등 정부 부처간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사전 협조체제가 강화되게 되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연구 및 산학협력분야' 평가영역에 내년부터 '창업지원실적'이 신규로 반영돼 대학의 창업기능을 촉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세제감면 혜택이 없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BI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가 면제되고, 국립대 BI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같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인하되게 되었다. 또한, 창업보육 실적이 우수한 대학BI에 대해서는 생산형 창업보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장건립비를 지원하나 대학의 2개 이상 중복 BI는 9월말까지 통폐합하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부실 BI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중인 BI는 구조조정후 Post-BI(생산형 BI)으로 전환하여 벤처캐피탈 등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BI입주기업에 대한 기업부설 설립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지자체의 대학BI에 대한 지방세 추징과 관련, BI사용료가 주변건물 임대료 수준인 경우에는 BI의 세금납부(부가가치세, 지방세)를 유도하되, 실비수준인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 감면을 유도하며, 내년부터 BI 보육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 지원 우대할 계획이고, 창업보육 성과 우수 BI 센터장 및 전담매니저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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