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시 일정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관리과 2005.07.20 7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공원.녹지공간의 확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월 31일 전문개정.공포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공원.녹지 등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 추진시에 개발규모 및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녹지기준을 적용토록 의무화하였고, 현행 규정상 공원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도심내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소공원의 면적규모를 없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땅에서도 공원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원.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층 이하 단독주택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중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2010년까지)하여 엄격히 관리하되, 해당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20호 이상 집단취락지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택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일부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법령이 시행되면, 도시내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