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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청 않기로 결정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2005.07.21 4p 보도자료

양 노총은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절차적 불법과 인상수준의 낮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이의제기의 내용으로는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한데다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법 제17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없이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인상수준이 낮아 주 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절차상 불법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근로자위원 등이 사퇴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후임자 위촉때까지는 위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사퇴서 제출만으로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최저임금 의결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이 선포될 때에는 출석하고 있었으므로 퇴장하였어도 법 제17조 제4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권처리되었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안은 근로자위원 등이 사퇴서를 제출,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되었지만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표결 선포 후 퇴장시 기권으로 처리해온 그간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인상 수준이 낮아 주 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삭감을 초래하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올해 최저임금 9.2% 인상은 작년 13.1%보다는 낮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소득분배의 점진적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전체근로자 기준 10.3%(1,503천명)로 '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1,503천명 중 주 40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300인 이상 기업 근무자)는 25천여명 정도로 전체의 1.4%에 불과한데, 이들의 경우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44→40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종전임금수준이 보전되기 때문에 삭감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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