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발표했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해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및 전문분과협의회 토론을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안에 대해 7월 2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5개 과제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당과 합의하였다. 이날 협의된 5개의 제도 개선 내용은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이다.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은 현재의 4단계인 종별을 3단계로 조정하여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며, 기존의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하고,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하여 종합병원이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는 현재 비영리법인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며,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하고 민간독립기구로 하여금 이 업무를 관장케 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향상시키며, 의료의 질 평가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e-health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IT기술을 활용하여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포함하여 8개의 검토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하여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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