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22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의 사육에서 부터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의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축사육단계에 HACCP을 도입함으로써 농장(Farm)에서 식탁(Table)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가축사육,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에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였다. 축산물(닭.오리고기 등)이 비포장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재오염 및 수입산과의 구별이 곤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축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도축해체 검사 라인에서 광우병 등 32개 병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산 축산물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판정을 하기 전에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제기 및 재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하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하도록 하였다.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자 및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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