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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5.07.22 4p 보도자료

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22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의 사육에서 부터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의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축사육단계에 HACCP을 도입함으로써 농장(Farm)에서 식탁(Table)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가축사육,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에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였다. 축산물(닭.오리고기 등)이 비포장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재오염 및 수입산과의 구별이 곤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축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도축해체 검사 라인에서 광우병 등 32개 병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산 축산물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판정을 하기 전에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제기 및 재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하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하도록 하였다.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자 및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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