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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료공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순항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5.07.23 4p 보도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7월 22일 현재 9개 사료공장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하였으며, 사료공장들의 신청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 인증업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농림부는 가축 사육단계의 사료에서부터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HACCP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은 관련 학계.단체.기관 등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고, 현장심사는 이들 위원중 5명 내외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사료공장 HACCP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료검사시 일반성분의 자율검정 전환, 원료구매자금 신청시 금리 등 우대, 브랜드 주체와의 연계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추진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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