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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선원보험 운영개선 및 수산물양식보험 도입 추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2005.07.26 16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운영실태 및 양식재해보험법 도입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어업인 및 수협담당직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부에서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대상 양식수산물과 보상재해 범위는 피해가능성,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험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보험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를 위해 해양부에 양식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양식재해보험이 도입되면, 양식어업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함으로서 양식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2004년도에 도입된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이어 양식수산물까지 보험대상이 확대됨으로서 수산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재해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수산물양식재해보험 도입일정과 관련해 해양부 관계자는 "2007년도에 넙치어종에 한해 태풍, 폭풍, 해일, 적조, 어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대상품종 및 대상재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