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위해 주택공급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입주자가 융자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수납 계좌에 입주자가 직접 납부하여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안은 미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입주자가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융자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업체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단독세대주는 40㎡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이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내국인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택지 내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일괄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시에 제출토록 하던 주민등록등본 및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당첨자에 대해 사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 청약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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