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새로이 추가하고,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사업과 협의시기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말경 개정.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일일 처리용량 100kℓ 이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면적 30만㎡ 이상) 등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였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고 협의시기 조정 등 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 채취사업은 대상사업 범위에 기존 면적(10만㎡ 이상) 기준뿐만 아니라 채취량도 일정규모(100만m³)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재협의대상 사업규모를 명확히 하고, 재협의 및 변경협의대상을 확대하며, 배출부과금과 중복 부과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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