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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2005.07.26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새로이 추가하고,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사업과 협의시기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말경 개정.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일일 처리용량 100kℓ 이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면적 30만㎡ 이상) 등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였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고 협의시기 조정 등 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 채취사업은 대상사업 범위에 기존 면적(10만㎡ 이상) 기준뿐만 아니라 채취량도 일정규모(100만m³)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재협의대상 사업규모를 명확히 하고, 재협의 및 변경협의대상을 확대하며, 배출부과금과 중복 부과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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