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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산발전기금에 편입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2005.08.03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바다모래 채취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된다"는 내용의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개정법률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7월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바다골재 채취행위에 부과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에 납입, 항만시설 건설에 활용돼 해당지역 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과목적 및 사용목적간 연계성 강화, 수산자원 감소 등 환경상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수산발전기금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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