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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산분야 WTO/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이후 1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 2005.08.03 1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7월 27~29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와 무역협상위원회(TNC) 등이 당초 예정했던 세부협상원칙(Modality)에 대한 윤곽 도출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말 홍콩각료회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간 분기점으로 가늠되었으나,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채 협상의 현국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들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작년 8월 1일 협상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홍콩각료회의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게 됨에 따라 파스칼 라미 신임총장이 취임하는 9월부터는 농업협상과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등의 핵심쟁점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난해 8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WTO DDA 수산분야의 주요 논의 사항을 보면,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한.일.대만 3국의 공동제안서 제출로 금지방식에 대한 논의가 형식적으로는 중단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개별 보조금의 성격에 따른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의 구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였다. 수산물 관세협상은 관세감축공식에 있어 스위스공식에 대한 지지가 확대된 측면은 있으나 선진국과 ABI(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국가 등의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스위스공식과 지라드 공식의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9월 협상부터 공식과 관세감축 계수 크기에 대한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향후 협상의 유.불리를 판단하게 될 세부협상원칙 협상은 9월부터 진행되어 올해 말 모델리티 초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양부는 향후 협상에서 EU, 일본, 대만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규제범위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수산물 관세협상은 수산물의 무세화 제외 및 민감품목의 신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