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의사의 비전속 진료 허용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 2005.08.03 5p 보도자료

8월 2일 개최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6개 분야(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 허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정보화기반 마련)의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개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 의료인이 국내 병원에 소속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각각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키로 하고, 독립민간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의료기관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30병상미만), 병원(30병상이상), 종합병원(100병상이상)으로 구분하고, 종합병원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병원급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4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별구분을 4단계→3단계(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로 조정하고, 병원을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종별구분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무기록을 전자문서형식으로 생산.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기록(EHR-Eletronic Health Record)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기관간에 환자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