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조사기관)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심리기관)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7월 2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사.심리관련 매매거래 자료의 분석기법 공유 등을 통해 조사 및 심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상호 업무의 보완과 중복 최소화 도모을 하며, 심리기관은 이상거래의 심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분석자료 등을 조사기관에 최대한 제공하고, 조사기관은 자체 인지정보 등을 심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조사.심리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심리기관의 시장감시시스템과 조사기관의 조사지원시스템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공유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사건 또는 신속한 조사를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심리기관이 공동조사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하며, 시장간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통합, 현.선연계거래 감시 강화 등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신종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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