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월 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및 6월 7일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2005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지침 및 전세임대지침"을 마련하여 8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근로자.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금년중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3,200억원을, 후분양주택자금은 2,000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매입임대지침은 입주대상자를 시범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고,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종전 장애인그룹홈에서 보호아동, 노인(복지부), 미혼모,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여성부), 가출청소년(청소년보호위원회), 갱생보호자가정(법무부)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다양화하였으며,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단신계층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300호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로 마련된 전세임대지침은 지원절차는 ‘선 입주자선정-후 주택마련‘을 원칙으로 하여 실수요시기에 곧장 입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로 운영될 계획이고, 대상주택은 매입임대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위주로 하되, 맞춤형 전세임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일부 포함된다. 한편,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대책은 임대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우선 부도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을 받거나 경락을 받을 경우 이미 융자된 국민주택기금 외에 부족한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예정자에 대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지침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토록 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도심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제도가 본격 도입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룹홈 입주대상자의 확대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신용등급이 낮아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 보증거절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세민 주거지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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