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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숙련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가능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력정책과 2005.08.05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재취업제한 특례기간을 1월로 단축하는 등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5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 특례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상당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근무자세가 성실하여 재고용을 하고 싶은 자에 대하여 최초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재입국.취업절차를 거쳐 출국 후 1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재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제한 특례 규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숙련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시켜 8월로 시행 1년을 맞이하는 고용허가제의 조기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제한 특례기간 설정 이외에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허가 조건(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에 기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법정퇴직금 성격),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가입사항을 추가하여 이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고,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지급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7월 27일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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