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퇴직선원 체불임금, 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2005.08.09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추진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선원법시행령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과 지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서, 기금의 조성한도,적용대상 및 기금운영자, 기금가입 요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까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해양부는 최소 선원 1명당 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2(육상의 경우 1000분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며, 선원법 적용 대상 선박의 소유자(소유자단체)는 선원의 체불임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관한 내부규약 제정의 추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