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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효율기기 설치지원금 지원 재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전력산업과 2005.08.11 3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금년도 예산의 조기 소진 등으로 고효율기기 신규 보급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왔으나, 고효율기기 보급지원제도 변경을 통해 지원재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8월 11일부터 지원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종래 전력수요관리사업의 협약방식을 당해 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단년도 사업 형태로 추진하여 왔으나, 이 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계속사업임을 착안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지원신청을 계속 받고 부족한 예산은 익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협약에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산업자원부는 금년도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을 6월 4일 당초 179억원에서 497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다시 약 150억원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고효율기기 보급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게 됨에 따라 보급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고효율기기설치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기기를 현장에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계획서를 한전이나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품목은 고효율조명기기, 고효율인버터,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자동판매기 4개 품목이며, 고효율조명기기는 총 1kW이상 절감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단가는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신설하는 경우 개당 1등용 2,800원, 2등용 4,200원을 지원하고, 교체의 경우에는 50% 추가하여 1등용 4,200원, 2등용 6,3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기내장형램프(전구형형광등)은 개당 2,1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효율인버터는 절감전력이 5kW이상인 경우 전력절감 1kW당 21만원의 설치지원금과 1만원의 보급장려금을 지원하고, 고효율전동기는 절감전력이 0.5kW이상인 경우 전력절감 1kW당 24만원의 설치지원금과 4만원의 보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효율자동판매기는 대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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