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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박 중단파대 무선전화기 설치의무 면제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2005.08.12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어선을 제외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중단파대 무선전화기(SSB) 설치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선박은 이 장비를 사용하는 대신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를 이용해 조난 및 안전 통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설치를 강제화 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는 무선통신 장비들을 이용한 통신환경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해양부는 이러한 통신환경을 반영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단파대 무선전화의 설치의무를 전면 면제해 장비설치 비용과 정기적 점검.검사에 따른 선사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7월 27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여객선의 경우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가 강제화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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