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8.17~9.5)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가 지역 대기오염의 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04년 12월 31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종전의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제작단계에서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06년부터 현행 기준보다 30%~50% 강화된 EURO-2(유럽에서 '03년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08년부터는 50%~82% 추가 강화된 EURO-3(유럽에서 '06년 적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3륜 이상 이륜자동차(일명: 삼발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제작.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06년부터 간편 방식의 농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08년부터는 EURO-2 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이 '05년 3월 31일 개정.공포되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등 감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수시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이양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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