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의 강화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8월 19일부터 1달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광역교통계획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각각 신설.도입하기로 하였고,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광역교통체계를 대중교통중심으로 개편.지원하기 위하여 BRT와 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에 포함하고 광역도로의 국고보조율도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연합기구의 설립근거 마련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금년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1/4분기중에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시행령은 '05년 12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법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의 엄격적용과 광역대중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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