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퇴직연금감독규정 마련 등 제도시행 준비업무 및 일정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과 2005.08.23 5p 보도자료

금융감독당국은 금년 12월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3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감독규정 제정을 준비하는 등 퇴직연금 도입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금융감독당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계당국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9월말까지 감독규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감독규정에는 관계법령에서 금융감독당국에 부여한 업무로서, 근로자 노후생활 재원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퇴직연금시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의 세부기준,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감독, 퇴직연금상품 감독 및 사업자 책무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8월중 퇴직연금감독규정안을 마련하여 노동부 등 부처간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이고,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보고서 마련, 원내외 전산시스템 개발, 홍보사이트 구축, 금융기관 실무자교육 지원 등 제도시행 준비업무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