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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 개정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정책과 2005.08.24 5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월 8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규칙('05.6.1제정)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등 5개 행정규칙이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과제 선정후 협약체결까지의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자협약 및 연구비인증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인건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는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토록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또한, 정부출연금의 발생이자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발생이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되 사용범위를 구체화하며, 간접비 비목에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 신설, 연구개발 소외지역 연구기관 우대근거 마련, 지적재산권의 관리절차 보완,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집행잔액에 대한 회수기준의 명확화,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가점요인 추가 등을 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과학재단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6.28~7.6) 및 행정예고(6.30~7.15)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연) 등 연구개발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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