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축산종합처리장(LPC) 활성화 대책 마련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5.08.25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축산물종합처리장(LPC: Livestock Packing Center)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축산물위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 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LPC별 경영진단을 의뢰하고, 관련업계 및 협회의 건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도축장에 대한 HACCP 운영수준과 경영을 평가하여 우수한 LPC와 도축장에 대하여 무이자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위생수준과 경영수준이 떨어지는 도축장의 간접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LPC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위생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연장과 금리인하 등의 조치로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의 축소와 부분육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지 LPC에 대하여 도매기능을 부여하여 부분육으로 상장 거래토록 하며, LPC의 경영안정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하에 도축장의 신설지원은 중지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폐합하고 1개소를 신설하는 경우 시설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대책시행으로 소비자는 축산물생산기반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생산자인 축산농가는 부분육의 도매시장거래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HACCP 제도가 더욱 엄격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