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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5.08.26 82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8월 26일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고, 규제적 성격이 있는 기업과세제도를 정비하며,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하였다.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세율과 LNG 세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등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강화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지방이전 지원세제 확대, 지방이전 종업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하고, 표준전자장부에 의해 투명한 기장을 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절차가 대폭 간소된 간편납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연말정산 서류 생산기관이 관련 증빙을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하여 증빙서류 없는 연말정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재경부는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주세법.특별소비세법.인지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10개 세법 개정안을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9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