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가칭)서민맞춤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2005.08.26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영세서민의 사금융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은 물론,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의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틈새상품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서민금융회사의 영업력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가칭)서민맞춤대출서비스"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는 농.수협중앙회 등 8개 참여기관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구축하고, 간사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 참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출신청자는 대출신청 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및 신용평가회사의 CSS(Credit Scoring System)에 따른 본인신용정보를 조회하면,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감안한 신용(담보)대출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신청자는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대출상품중 대출금리가 낮거나 대출금액이 높아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모든 서민금융회사(총4,500여개 대상)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금리대(한자리수부터 66%까지) 및 전국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가 가동되면, 금융이용자는 한번의 대출신청으로 참여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비용 절감, 대출경로 및 접근성 확대, 자금수요 지원 등 편익이 증대되고, 조회처 정보가 누적되지 않아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저하를 방지하며, 참여금융회사는 대출광고, 모집인 수수료 경감 등 마케팅비용 절감, 신규고객층(틈새시장) 발굴 등 영업력이 강화된다. 또한, 금융회사와 대출신청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로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사금융수요의 제도금융권 흡수내지 금융소외현상 완화 등 서민금융 활성화가 기대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