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은행에서 발생한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를 통한 자금횡령, 발행CD 실물편취 등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은행은 물론, 타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을 대상으로 CD발행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번 CD실태 점검결과, 금융회사와 거래고객이 CD를 부당한 용도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일부 미비되어 있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적출됨에 따라 CD 발행 및 유통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감원은 현행 CD발행.유통 구조 하에서 관련 규정 개정 또는 금융회사 지도 등을 통해 부당한 CD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단기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토록 하는 한편, CD의 부당거래가 주로 CD의 특성인 무기명 양도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CD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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