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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06년 공식시행 및 원산지위반 단속강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 2005.08.26 6p 보도자료

농림부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Traceability)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식품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이 마련되었고, 유럽, 미국, 칠레 등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식품의 각종 위해요소인 농약, 중금속, 미생물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농식품안전성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며,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식품안전성 문제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농식품안전성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였다. 농림부는 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03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쌀,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05년 현재 965 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농협.유통공사.인삼공사 등 민간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두 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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