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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IMO 협약 국내 이행실태 점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IMO평가대응팀 2005.08.30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MAS:Member State Audit Scheme)에 대비, 30일 제4차 대책회의를 열어 IMO 강제협약상 정부의무 700여개 중 체약국 정부의 의무사항 84가지에 대한 검토와 필요한 법령 제.개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국 감사에서는 국제협약상 정부의무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령체계, 해양안전관리 조직.인력 및 정부의무.권한 대행체제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양부는 현재까지의 국제 협약상 정부의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파악한 미비점 중 반드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발굴해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의 사항은 비교적 최소한의 기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고시.예규.훈령 등의 형태로 제.개정을 추진해 MAS 수감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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