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 장기저리로 생활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의욕 고취하고자 생활정착금을 대부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중증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재활훈련원을 이수한자에게 대부되고, 신청은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을 첨부하여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금년도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재원은 100억원이며, 이번 제3차분은 40억원으로 800명에게 대부할 계획이고, 담보없이 신용대부로써 500만원까지 대부하게 된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87년부터 '04년까지 15,125명에게 1,002억원의 생활정착금을 대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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