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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5년도 제3차 산재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 2005.08.31 2p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 장기저리로 생활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의욕 고취하고자 생활정착금을 대부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중증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재활훈련원을 이수한자에게 대부되고, 신청은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을 첨부하여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금년도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재원은 100억원이며, 이번 제3차분은 40억원으로 800명에게 대부할 계획이고, 담보없이 신용대부로써 500만원까지 대부하게 된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87년부터 '04년까지 15,125명에게 1,002억원의 생활정착금을 대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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