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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09.01 143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8월 31일 발표하였으며,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며,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천억에서 2조원으로 5천억원 증액하고, 2003년 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에 상습투기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하여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을 합리화해 나가고,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표를 현실화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도권지역에서 기확보된 택지에 추가하여 연간 3백만평 정도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주택시장의 가수요 차단을 위하여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제한기한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