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긴급 요청(8.22)에 따라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31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및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7월말 현재 65천개 사업장(185천명)에서 6,644억원의 체불이 발생하였고, 이중 미청산액은 39.8%인 2,645억원(23천개소, 60천명)이며, 체당금은 체불 및 수혜대상자 증가로 25천명에게 941억원(전년동기 대비 9.2% 증가, 1인당 평균 376만원)이 지급되었다. 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및 체불임금 청산 대책으로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활성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적극지원, 체불청산 지도.감독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강화를 제시하였다. 생계비 대부사업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실시중이며, 추석전 신청자에게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60억원) 확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하며, 건설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자.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지방노동관서별 '추석대비 체불청산 비상근무반'을 운영(9.1~20)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집단체불사건에 신속 대응하고,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정하여 예방지도를 집중하며,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부과, 반의사불벌죄 활용 등 체불혁신제도 안내.홍보를 통한 체불예방 및 자율청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체불발생시에는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지급지시 불이행시에는 즉시 입건.수사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 체불청산 지연 또는 상습체불 사업주는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는 8월 20일 현재까지 216건(근로자수 906명) 총 50억 5천만원 지원실적이 있으며,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1개월정도면 민사상으로 임금해결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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