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월 31일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5가지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최고보상기준금액, 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고시하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장해.유족급여 지급시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일액 41,869원에서 45,700원으로 9.15% 인상되며, 이로 인해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04년 기준)의 26.1%에 이르는 15,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의 지급시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1,249원에서 155,360원으로 2.7%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체근로자 월 평균 임금수준의 약 2.1배 수준이고,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10,814,947원, 최저금액은 7,525,147원으로 각각 4.4%, 6.3% 인상된다.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7.4%가 인상되어 간호사 53,880원(일액),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9,350원, 가족.기타 간병인의 경우 37,420원이 지급되고, 철야 간병시 50%가 가산된다.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7%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일액 37,420원, 수시간병의 경우 24,940원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각종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8,000여명이 630여억원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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