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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입수산물에 유해물질 검출시 중국서 즉각 수출중단 추진 : 수산식품 안전 종합대책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2005.09.02 25p 정책해설자료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될 때에는 즉각 수출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한중위생약정의 보완이 추진되고, 필요시 중국현지 실태조사도 벌이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중국 양식장에 대해 등록제가 시행된다"는 '수입수산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위생당국간 회의에서 중국측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말라카이트 그린 등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의 식품위생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관련, 오 장관은 "외국산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선진 위생관리체제인 위해중점관리제도(HACCP)를 양식장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과 품질인증 대상품을 활어 등으로 확대하고, 양식뱀장어 등에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수입수산물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