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단속원 468명을 동원하여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단속품목은 곶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이번 단속은 대도시 소비지 위주로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상습적.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찐쌀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고추의 원산지 둔갑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 부정유통신고(1588-8112)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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