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9월 2일부터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양곡명예감시원제"를 도입.운영키로 하였다. 운영규모는 2,000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시.도, 시.군이 위촉하며, 생산자 소비자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나 양곡유통에 관심이 있는 인사는 누구나 위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명예감시원은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지도, 홍보뿐만 아니라, 농림부나 지자체의 양곡유통합동단속반에도 편성되며 활동시에는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양곡명예감시원제 도입으로 그동안 양곡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양곡의 용도외 사용', '양곡표시제 이행', '거짓 과대의 표시나 광고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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