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달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망사고 7대 고위험업종, 직업병자 다수 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설비 해체작업 등 문제 사업장 1,406개소를 대상으로 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추락.감전.협착 재해 예방조치, 기계기구 방호조치, 소음 노출 위험에 대한 조치 등을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업장 1,336개소중 31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하여 6억 9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법조치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위반 1,467건 중 1,264건(86.2%)이 안전상의 조치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 104건(7.1%), 보건상의 조치 위반 61건(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상의 조치 중 대부분은 재해다발 유형인 추락(41%).감전(20%).협착(10%)재해 예방조치 미비였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건강진단 위반이 30%, 교육 미실시가 22%, 자체검사 미실시가 16%로 나타났으며, 금년 6월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이 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 30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법조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가장 높았고(24%), 건설업중에는 120억 미만 건설현장이 32%로 가장 높아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율은 기타업종(56%), 제조업(52%), 건설업(30%) 순이었으며, 규모별로는 기타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67%)과 제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54%)이 높았으며, 사용중지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중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22%)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중지는 대부분 건설현장(120억 미만 건설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05.10).추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05.9 시행규칙 개정) 등 작업환경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개발.보급,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별 '5대 위험작업 안전운동(High- Five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중소규모 건설재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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